
이번 휴일에는 요즘 재밌다는 영화를 한편 보고, 평소 관심이 있었던 전시회를 관람하는 거 어떠신가요?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사오는 것도 좋겠네요. 저는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가 생활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큰 힘 같습니다. 이러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누리카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2024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사용처 재발급 방법 등 혜택과 정보 알아보세요.
이 글의 목차
2024 문화누리카드 충전일 사용처 재발급 방법
1. 문화누리카드란
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, 스포츠, 여행등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4년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문화누리카드는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와 같은 공연, 전시, 여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. 작년 대비 금액이 올라 인당 연 1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과의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공익 사업으로 문화 격차를 낮출 뿐 아니라 이는 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- 지원대상 : 6살 이상(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 기초 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지원내용 : 전국 문화예술/국내관광/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하누리카드 발급
- 지원금액 : 1인당 연 13만원
- 발급기간 : 2024년 2월 1일 목요일~2024년 11월 30일 토요일
- 발급방법 : 주민센터 방문, 누리집 www.mnuri.kr, 모바일앱, 카드 소지자의 경우 전화 ARS 1544-3412 재충전 가능
- 사용기간 :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(화)까지
- 문의 :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-3412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제외)


2. 2024 문화누리카드 충전일
2023년도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, 2024년에도 수급자격이 유지될 경우에 한해 자동으로 재충전이 되는데요.
이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2024년도 지원금 13만원을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4 문화누리카드 충전일은 작년과 같은 1월말 2월초로 예상됩니다. 본인이 재충전 대상자 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재충전 방법 |
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 1년 이상 유효기간 남은 카드 |
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-3412 전화> 카드 앞면의 MONTH/YEAR 하단 숫자입력> 주민번호입력>자격검증>휴대폰번호입력> 본인인증번호입력> 재충전 결과 안내문자 완료 (2시간 후부터 사용가능 합니다) * 알뜰폰의 경우 LGU+만 가능합니다. 전화 ARS 재충전 불가능한 분 : 만14세 미만, 카드 유효기간 4자리가 **/25~**/28이 아닌분, 복지시설거주자, 현재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이 아닌분 |

3. 2024 문화누리카드 온라인사용처
4. 2024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사용처
5. 2024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
- 개인 발급 방법
기존 카드 재충전 | 전화 1544-3412 1번(지원금 재충전)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하여 카드 발급(신규,재발급, 재충전)선택 후 신청 24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한 카드 발급 신청 |
재발급 |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하여 카드 발급(신규,재발급, 재충전)선택 후 신청 24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한 카드 발급 신청 |
신규발급 |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하여 카드 발급(신규,재발급, 재충전)선택 후 신청 24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한 카드 발급 신청 |
만 14세 미만 |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하여 카드 발급(신규,재발급, 재충전)선택 후 신청 *만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및 동일 세대원(성인) 인증수단 소지시 누리집, 모바일 앱 발급신청 24년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*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 신청할 시 위임장 제출 필요 *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가능 |


- 복지시설 거주자 발급 방법 :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24.2.1일부터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. 시설의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

- 주민센터 방문 발급방법 :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발급 가능합니다.
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위임장( 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필수)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